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제목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고, 그 중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추가된 과태료 규정 과태료 구분 :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통관부호 도용) 1차 적발시 : 과태료 5만원/건 2차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건 3차 적발시 : 과태료 20만원/건 시행 : 2023년 2월 28일부 시행 ** 통관부호가 도용을 한것으로 간주될 때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적은경우.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주문시 수취인의 정보에 주문자의 정보를 적은 경우등으로 오류안내되어 정정하는 경우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 되면, 통관부호의 실제 소유자에게 통관사실이 알림톡으로 (혹은 국민비서 앱) 안내가 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부호 소유자가 통관부호 도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이니, 수하인 정보 확인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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