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세관 목록전송양식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오류건 목록배제 안내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현재는 목록통관건(200불 미만 목록통관)에 대한 개인정보 오류건에 대해 올바른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면 세관에 정정요청 (목록재전송) 하여 목록통관(200불 미만 목록통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입항 화물부터는 세관에 목록전송양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입항된 화물중 개인정보 오류건 대해 목록재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예: 미국 4월 28일 출고 -> 한국 4월 30일 입항 -> 개인정보 오류 발생으로 통관보류 -> 5월 1일 세관적하목록신고 서류가 바뀜에 따라 목록재전송 불가 -> 4월 30일 이전 입항한 화물의 개인정보 오류건에 대해 5월 1일이후 정정요청을 하게 될 경우 목록배제(일반수입신고건, 150불 이상 관부가세발생) 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

< 원래 일반수입신고건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오류 화물에 대해서는 4월 28일 오전까지 올바른 개인정보를 제출하시면 목록재전송 요청 가능,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목록배제로 변경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5월 1일 이후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개인정보 오류건은 기존과 같이 올바른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시면 200불 미만은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