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된 COVID 19 이후, 우체국 택배는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업무하여 왔습니다. 최근 COVID 19는, 4급 전염병으로 변경(독감과 동일한 등급) 예정이지만, 여전히 전염성은 크고, 일부에는 큰 위험이 되는 전염병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우체국은 코로나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후에도 비대면 배달방식을 유지하고자 고시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 되기에,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대면 배달을 신청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는 대면 배달, 그 외는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2. 대면 배달은 수하인 혹은 발송자가 신청 가능하다. 발송인은 운송장에 필요시 [ 대면 배달 ] 표시(인쇄) 가능하다. (배송메모 등) (운송장에 표시가 있더라도 수하인이 비대면을 신청하면 비대면 배달) 수하인은 우체국의 배송안내 문자에서 대면 배달을 요청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이더라도, 이를 악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우체국의 판단에 따라 대면배달 가능. 3. 비대면 배달이 기본으로 적용되기에, 대면 배달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배달이 완료된 이후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배상 내용에서 우체국의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본 내용은 (고시) 2023. 06. 29 시행되었고, 2023. 09 까지는 유예. 2023.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확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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