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련하여 공문이 하달되어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기존에는 외국인은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아래 시행일자 (입항일기준)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제품은 외국인도 통관부호를 발급받아 통관부호로 통관을 해야합니다. 개인선물인 경우에만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특송화물 통관 개정 1. 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 사항 ① 기존: 여권번호 기재 가능 ② 변경 :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만 허용 ③ 시행일 " '24.10.01(화) 00시 시행은 24.12.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부칙에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문구 삽입 예정) 2. 통관고유부호 필수입력은 전자상거래 물품 한정이며, 개인간 거래물품은 기존과 같이 여권번호 등도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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