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개인정보 오류건에 대해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고사항이나 추후에는 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에서 세관 규정으로 변경되면 개인정보오류건은 반입즉시 일반수입신고건으로 변경되면서 150불 이상건은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참고하시어 개인정보 (수취인명, 통관부호, 전화번호) 등록 시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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