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안내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2025.01.0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안내 드립니다.

 

■ 관련내용: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ㅇ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적용일자: 25.1.1 수입신고분부터)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