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최근 고시 개정에 따라 전파법 대상 물품의 처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0일(월)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 목록배제 수입신고 진행] * 전파법 개정: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전파법 요건 면제 후 수입된 물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불가(위법) => 관련하여 1년 이상 사용된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으로 변경 * 전파법 개정으로 1년이상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기에 대한 목록통관이 불가 / 수입 신고 진행 * 수입신고 진행에 따라 미국발 화물의 경우 면세 한도 $150로 하향 조정 * 목록배제로 수입신고 진행건은 수입신고 수수료 부과 [대상 품목] *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 전파법 적용 기기의 반입 시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과 달리 수입신고 시에는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행이 가능 하오니 개인통관부호 미발급자나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개정고시는 이미 된 상태며 2022년 06월 09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 =>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한 듯 보여 자율적 신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 20일 세관 간담회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전파법 대상 물품은 목록배제로 진행될 예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적합성 검사 대상 모든 품목)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노트북생활무전기, wi-fi 연결 전자제품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 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 시 전기, 전자 제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 모두 적합성 검사 대상으로 목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적합성 검사 대상 기기의 목록배제 시 변경 되는 사안 * 목록배제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 발생 * 과세 기준 $150로 적용 * 수입통관 진행으로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로 수입신고 진행 가능 다만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세관에선 정확한 가이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장 변경된 사안으로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 고시 된 사안에 대해서 세관에 몇 차례 질의 후 개정된 사안이 맞기에 언제든지 적용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우선 공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 드리며 당분간 기존과 같이 해당 기기에 대한 품목 선택하시어 진행해 주시고 반입 시 목록배제 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유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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