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등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으로 이를 대안으로 관세청이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받아 두고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부여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일 신고 (입항) 자료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가능)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입신고 하여 주민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신고 수수료와 과세 기준($15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