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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부호가 무엇인가요?

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등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으로 이를 대안으로 관세청이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받아 두고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부여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일 신고 (입항) 자료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가능)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입신고 하여 주민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신고 수수료와 과세 기준($15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의 개인통관 부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핸드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보러가기]

- 입력한 개인통관부호와 수령인의 정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수령인 정보와 다른 정보로 통관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세관 측에서 관련 증빙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통관 처리에 시일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 수령인 정보와 동일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부호 대신 생년월일 사용 가능한가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목록통관 포함)로 인하여

개인통관부호 대신 생년월일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가능)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입신고 하여 주민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신고 수수료와 과세 기준($15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부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접속하여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 수출입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보시고 PXXXXXXXXXXX 형식의 숫자 12자리로 이루어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보러가기]

- 외국인인 경우 개인통관 부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부호 오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접속하여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번호를 고객센터 통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부호 정정 요청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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