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회피를 위한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쇼핑몰에서 여러 물품을 함께 구매하고 나서 분할을 진행하시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호야USA에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 및 시도에 대해서 편의를 봐드리거나 방조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에 등록하신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CIF 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며,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내역조회 등)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관 등에서의 요구 시 제출하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실 경우, 호야US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님의 화물을 운송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분할 배송이 가능하며, 최대 3개의 신청서까지 나눔이 가능합니다.
- 하나로 도착된 박스를 여러 개의 박스로 나눔 배송은 가능합니다.
- 여러 박스로 도착된 건들끼리 나눔 후 또 다른 박스로 도착된 건과의 합배송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