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국가에서 동일 수하인명으로 동일 날짜에 입항할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합산된 건의 총 합이 $150 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 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배송 건 한국입항 확인하신 후 다음 건 배송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오프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합산과세에 대해 호야USA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항 스케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