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진행하셔야 하며, 사업자 통관시 수수료 발생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에는 사업자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사업자 통관 시, 물품 특성에 따라 요건 구비하셔야 통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세청 및 관계 기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화장품법, 전압법, 전파법)
또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 모두 부피 100% 로 책정되어 배송비 책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