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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 변경 | ||||
작성자 : 호야USA고객센터sj 작성일 : 2023-09-18 조회수 : 2883 | ||||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입항 통관건부터 목록통관에 대한 규정(200불 미만 목록통관 가능 품목에 해당됨, 수입신고건은 해당사항 없음) 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현행 :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출하여 목록통관 가능 - 변경 : 개인통관고유번호만 목록통관 접수 가능, 국적/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는 목록통관 불가능
위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아닌 여권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로는 2023년 10월 1일 입항 및 통관 화물부터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이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오류로 통보받으면 추후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지만, *10월 1일 이후로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오류통보 ->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전환 (150불 이상 관부가세 발생, 수입신고 수수료 $1.00 발생)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수입신고 -> 반출 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150불 이상은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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