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보기
USD 1316.00
(2022-11-14)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 전파법 적용 기기의 목록배제 안내
  작성자 : 호야USA고객센터sj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2883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최근 고시 개정에 따라 전파법 대상 물품의 처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0일(월)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 목록배제 수입신고 진행]

 

* 전파법 개정: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전파법 요건 면제 후 수입된 물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불가(위법)

                => 관련하여 1년 이상 사용된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으로 변경

* 전파법 개정으로 1년이상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기에 대한 목록통관이 불가 / 수입 신고 진행

 

* 수입신고 진행에 따라 미국발 화물의 경우 면세 한도 $150로 하향 조정

 

* 목록배제로 수입신고 진행건은 수입신고 수수료 부과

 

[대상 품목]

 

*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 전파법 적용 기기의 반입 시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과 달리 수입신고 시에는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행이 가능 하오니

  개인통관부호 미발급자나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개정고시는 이미 된 상태며 2022년 06월 09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

  =>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한 듯 보여 자율적 신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

 

20일 세관 간담회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전파법 대상 물품은 목록배제로 진행될 예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야USA 입니다.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적합성 검사 대상 모든 품목)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노트북생활무전기, wi-fi 연결 전자제품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 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 시 전기, 전자 제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 모두 적합성 검사 대상으로 목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적합성 검사 대상 기기의 목록배제 시 변경 되는 사안

* 목록배제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 발생

* 과세 기준 $150로 적용

* 수입통관 진행으로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로 수입신고 진행 가능

 

다만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세관에선 정확한 가이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장 변경된 사안으로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 고시 된 사안에 대해서 세관에 몇 차례 질의 후 개정된 사안이 맞기에 언제든지 적용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우선 공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 드리며 당분간 기존과 같이 해당 기기에 대한 품목 선택하시어 진행해 주시고 반입 시 목록배제 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유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22-9197 운영시간 :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PM 12:00 ~ PM 01:00
  • US NJ
  • US DE
  • US OR
  • CHINA
  • JAPAN
  • UK
  • GERMANY
이용안내
초보자 가이드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혜택
이벤트
215 GATES RD STE A, LITTLE FERRY, NJ 07643 United Statesㅣ hoyausa.cscenter@gmail.com
©Copyright since 2015 by S Plus Trading LLC. All Rights Reserved.
S Plus Trading LLC is a certified business in the state of New Jersey within the United States.
Use of this site constitutes acceptance of the HOYAUSA user Agreement and Privacy Policy
호야USA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